군인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군인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현직 중령과 원사가 11년 전 미사용 공포탄 100발과 훈련용 대항군(북한군) 군복 10벌을 택배로 주고받은 혐의(군용물 절도)로 군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군을 통해 확보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수사단은 2011년 당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소속이었던 A 원사(당시 상사)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근무했던 B 중령(당시 대위)을 군용물 절도 혐의로 지난 8월 입건했다.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군에 따르면 B 중령은 2011년 4월 1일 과거 함께 근무했던 A 원사에게 공포탄과 북한군복을 보내달라고 전화로 요청했다.

A 원사는 이틀 뒤 택배로 미사용된 5.56㎜ 공포탄 100발과 북한군복 10벌을 보냈다. KCTC의 당시 중대장은 이를 인지하고 같은 달 7일 회수를 지시했고, 다시 택배로 물품을 돌려받았다.

군은 당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A 원사와 B 중령을 징계하지 않았다. 이 같은 처분을 한 관련자들 역시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최근 재발방지 교육을 받는 선에 징계가 마무리됐다.

조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질의응답에서 “용공혐의점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훈련용 물품이 부족해서 주고받은 건지 현재는 알 수가 없다”며 “군에 사유를 문의했지만 사유를 못 밝힌다고 한다”라고 했다.

육군 측은 당시 B 중령이 물품을 요구한 이유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원인 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훈 의원은 “JSA에 있는 부대가 다른 부대에서 공포탄 등을 택배로 받아야 할 정도로 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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