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를 맺었지만 2019년 초 ‘비핵화 사기극’이 들통나자 대놓고 합의를 위반하기 시작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 2019년 11월 25일 보도했다./조선중앙TV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 2019년 11월 25일 보도했다./조선중앙TV 연합뉴스

북한은 2019년 11월 25일 서해 접경인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군사 합의를 깼다. 9·19 합의에서 명시한 ‘해상 적대 행위 금지 구역’에서 포를 쏜 것이다. 당시 김정은은 직접 현장을 찾아 발포를 지시하며 “싸움 준비와 전투력 강화가 곧 최대의 애국”이라고 했다.

북한은 2020년 5월 3일에는 강원도 지역 비무장지대(DMZ)에서 고사총으로 한국군 GP를 공격했다. 우리 GP 외벽에 총탄 4발이 명중했다. 그해 6월 16일에는 우리 정부 예산 180억원이 들어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남북 협력 상징물을 날려버린 것이다.

또 2020년 9월 22일에는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해상에서 총격 사살하고 소각까지 했었다. 민간인을 상대로도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는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북한이 군사 합의를 깰 때마다 문재인 정부는 ‘합의 정신은 위반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북 정권을 옹호했다.

북한은 지난 4년간 최소 40회가 넘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을 쏘며 지속적으로 대남 군사 위협을 했다. 9·19 합의 이듬해인 2019년에만 14회에 걸친 미사일 도발을 했다. 올해 1월에는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고, 4월에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2발을 발사했다. 지난 3월 20일에는 평안남도 순천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