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처장이 지난 2019년 5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처장이 지난 2019년 5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가 19일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참석한 김유근 전 차장이 당시 임모 전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으로부터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 송환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장면이 사진기자단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전 정부는 90년대생 탈북 어민 2명이 ‘남한에서 살고 싶다’는 내용의 보호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20여장을 썼는데도, 이들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국가정보원 등이 주축이 된 합동조사단은 합동 조사를 이틀 만에 종료했다. 통상 탈북자의 탈북 의사가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알기 위해선 수주~수개월 조사가 걸린다.

당시 합동조사단은 탈북 어민 2명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선원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 ‘(검경을 통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귀순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지만, 전 정부 윗선이 이를 묵살한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지난 7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당시 합동조사단 관계자, 국정원 관계자 등을 조사했고, 대통령기록관도 압수 수색했다.

살해 혐의가 있는 탈북자는 우리 정부가 수사·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다수 시각이다. 그러나 전 정부는 탈북 어민 2명을 우리 사법 체계에서 수사·재판받게 하지 않게 강제 북송을 해, 국제 인권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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