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의 유족 및 연평해전 전역자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6단독은 23일 김한나씨 등 8명이 북한을 상대로 총 1억 8000만원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고 한상국 상사는 2002년 연평도 근해에서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 조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고속정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투에서 전사했다. 한 상사의 아내 김한나씨와 김승환, 권기형씨 등 생존 장병들은 2020년 10월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재판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지난 7월 19일 한 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23일 판결선고가 이뤄졌다.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금을 받는 북한 저작물을 사용한 국내 방송사들로부터 저작권료를 걷어 관리해온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의 보관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6.25 당시 북한에서 강제노역을 한 국군 포로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방식의 강제집행이 진행중이다.
양은경 기자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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