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에 북한에 우호적인 글을 올리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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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다른 탈북민으로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년부터 약 3년 간 북한 체제와 지도부를 옹호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A씨가 올린 글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나의 하늘’ ‘위대한 강철의 인간’ 등으로 표현하고,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북한 측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탈북민의 신상을 공개하며, 이들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연계해 사람들을 탈북시켰다”는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선 판사는 “A씨가 장기간에 걸쳐 소셜미디어에 이적표현물을 올렸다”며 “다른 탈북민 가족들의 신변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도 있어 피해자들이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탈북한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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