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1월7일 귀순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될 때 모습/통일부
 
지난 2019년 11월7일 귀순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될 때 모습/통일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이 18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 등은 이날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귀순 어민 2명의 강제 북송을 결정한 최고 지시자”라고 했다. 한변 등은 문 전 대통령이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직권남용·직무유기, 불법 체포·감금, 살인 혐의 등 5가지 혐의로 고발했다. 한변은 “귀순 어민들이 보호 신청서를 썼는데 이 경우 강제 북송된다면 북한은 대부분 처형을 한다”며 “문 전 대통령도 모를 수 없기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북한에 귀순 어민 인계 의사를 전한 날, 문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냈다”며 “문 전 대통령은 강제 북송에 이해 관계가 있고 지시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한변은 문 전 대통령이 1996년 조선족 선원 6명이 한국인 선원 11명을 살해한 사건인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과 2019년 11월 귀순 어민들 강제 북송은 배치되는 모습이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여러 시민 단체들이 강제 북송 의혹 사건 관련 고발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이 국제 사회에서 인권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청와대 등으로 수사가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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