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공무원들이 2년전 압수했던 대북풍선장비를 이민복 단장에게 넘겨주고 있다./이민복 대북풍선단장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들이 2년전 압수했던 대북풍선장비를 이민복 단장에게 넘겨주고 있다./이민복 대북풍선단장

경기도가 2년 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북전단 관련 담화 직후 압류한 탈북단체의 ‘대북 풍선장비’를 최근 자진해서 돌려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날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들은 지난 5월 31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소유의 5톤 트럭에 있던 수소용기 집합설비와 2.5톤 트럭에 싣던 수소용기 집합설비를 이민복 대표에 돌려줬다. 이 단장은 본지 통화에서 “김여정의 하명에 풍선 장비를 강제 압수해 간 경기도가 정권이 바뀌니 알아서 돌려준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2020년 6월 김여정 담화 이후 도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했다. 그해 6월 17일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무원들이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이민복 대표의 집을 찾아 대북 풍선에 사용되는 고압가스 용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계고장을 부착하고, 위반 시 받는 처벌 등과 관련된 공고문을 전달했다. 다만 당시 이 대표가 부재 중인 관계로 고압가스 관련 설비를 압수하지 못했고, 24일 이 대표와 통화로 관련 사실을 공지하고 압수했다. 이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경기도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엔 찍소리도 못하고 힘 없는 탈북자만 때려잡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초 경기도는 이민복 단장이 ‘가스운반자격증’과 ‘고압가스 위험표시’가 없으며 ‘응급장비’가 없다는 것을 장비 압수 이유로 들었다. 이 단장은 “경기도가 열거한 3가지 모두 자격과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며 “김여정의 하명에 합법적으로 활동해온 단체를 겨냥한 직권남용 행위이자 북한 대남공작부도 못한 짓을 감행한 용공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단 살포 단체들에 대해 ‘자금유용 혐의가 있다’며 수사 의뢰를 했지만 경찰은 작년 6월 이민복 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냈다. 이 단장은 " 1년간 경찰에 7번이나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며 “털 수 있는 데까지 다 털어 결국 농지법 위반 벌금을 맞았다”고 했다.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약 10년 전부터 포천시 농지의 컨테이너에서 거주해온 문제로 지난달 이씨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에 이씨는 이를 사회봉사(1일에 10만원)로 대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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