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해경은 16일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직후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이라고 밝혔던 것을 2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수사심의 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서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 수사 중지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방부도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고,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