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2억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뉴스1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2억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뉴스1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당시 47세)씨가 사고 1년 8개월 만에 법적으로 사망을 인정받게 됐다. 유족 측은 향후 이씨의 사망과 관련해 전(前)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22일 이씨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 20일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이 이씨에 대해 최종 실종 선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종자 등 사망한 것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현행법상 가족들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실종 선고를 받아야 사망으로 간주돼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56)씨는 “사망 선고가 나온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할 것”이라며 “동생의 사망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밝혀내겠다”고 했다.

유족은 공식 사망 신고를 한 뒤 순직 및 공무원 유족 연금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족 연금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업무 중 순직을 한 것인지, 이전 정부의 판단대로 월북을 하다 피살된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해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이씨가 사망한 당일의 상황을 밝힐 수 있는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과 국방부 등이 당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 등의 공개 문제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앞서 유족 측이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작년 11월 “정부는 유족들에게 사망 경위와 관련해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모두 항소하면서 당시 이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퇴임 때 이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됐다면 최장 15년(개인 사생활 기록물은 30년)은 열람이 불가능하다.

다만 법조계에선 유족 측의 형사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면 일부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기록물이라도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3년 이른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 수사 등에서 검찰은 고등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대통령 기록물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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