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기부금 모집'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미허가 기부금 모집'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북한 관련 단체의 기부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 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박정오 큰샘 대표는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박상학 대표는 2016~2020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 1억 7000여만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정오 대표도 같은 기간 2000여만원을 모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받은 돈이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수년간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과 범정(犯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박상학 대표 등이 법령 위반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도 아니다. 모집한 기부금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등록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박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박 대표 등이 등록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령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기부금품법이 정한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상학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등을 풍선에 나눠 실어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혐의(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로도 지난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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