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NFT(대체 불가능 토큰) 거래소 ‘오픈시(OpenSea)’에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과 기록 문서 NFT가 약 37만원에 올라와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반려견 토리를 안고 있는 사진은 약 4만원, ‘난세의 영웅’이라는 이름이 붙은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의 사진은 3만원이다. 단 아직 한 번도 거래가 된 적은 없다. 일본 AV(성인비디오) 장면을 캡처한 선정적인 사진도 NFT 작품이라며 560만원이 매겨긴 사례가 있다. 이 NFT를 만든 익명의 제작자는 일본 성인비디오 장면을 주로 NFT로 발행해 파는데 누적 거래액이 총 3억5000만원에 달한다.

NFT는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진 그림·사진·동영상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소유권을 표시해 놓은 것이다. 비유하자면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을 적어 둔 등기부등본인 셈이다. 그런데 NFT가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으면서 무분별하게 NFT가 생산되고 거래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NFT 그 자체는 복제가 되지 않지만 발행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NFT의 토대가 되는 그림이나 사진 등이 다른 사람이나 작품의 저작권·초상권을 침해한 경우가 많아 거래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이달 초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을 본떠 만든 고릴라 캐릭터 ‘제이릴라’가 오픈시에 32만원짜리 판매 상품으로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신세계그룹이나 정 부회장과는 아무 관련 없는 익명의 인터넷 이용자가 만든 NFT로 밝혀졌다. 또 걸그룹 블랙핑크의 사진 NFT가 325만원에 올라와 있거나 신문 기사나 방송사의 프로그램도 사진으로 캡처돼 판매 중인 상품으로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다른 사람이 만든 콘텐츠를 기반으로 만든 NFT의 경우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태언 린테크앤로 변호사는 “저작권자가 만든 제품인지, NFT 거래 플랫폼이 저작권자에 의한 제품임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겠다고 이용 약관에 명시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 박모(36)씨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풍자해 만든 NFT 작품. 지난 1일 박씨는 작품 가격을 105만원으로 책정해 거래 플랫폼 ‘오픈시’에 올렸다. /독자제공
 
개인사업자 박모(36)씨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풍자해 만든 NFT 작품. 지난 1일 박씨는 작품 가격을 105만원으로 책정해 거래 플랫폼 ‘오픈시’에 올렸다. /독자제공

유명 인사나 공인들의 사진을 우스꽝스럽게 합성한 NFT도 많다. 개인사업자인 박모(36)씨는 올해부터 정치인 사진을 활용한 NFT 작품을 만들어 거래 플랫폼에 올리고 있다. 이달 1일에는 미키마우스 머리띠를 착용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I♥ROCKET’(아이러브로켓)이라는 문구가 쓰인 티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합성해 만들어 105만원에 팔겠다고 내놨다. 이런 식으로 그는 지난 한 달간 NFT 제품 6개를 만들었다. 그는 “해외에도 대통령 등 공인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작품으로 돈을 보는 경우가 있어 벤치마킹해봤다”며 “다만 저작권 문제를 우려해 구매한 이미지로만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NFT가 범람하면서 실제 손실을 본 피해자들도 생기고 있다. 작년 11월 총 1만개 고양이 그림을 NFT로 만들어 판매하겠다고 했던 NFT 제작자들이 투자를 받은 뒤 지난달 잠적하는 일도 있었다. 이들은 고양이 NFT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매일 1000원 안팎을 가상 화폐로 지급한다고 하며 투자자를 유치했다. 하지만 지난달 갑자기 소셜미디어에 “해킹을 당했다”는 글을 남기고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NFT 시장이 활성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떤 게 저작권 위반이거나 처벌가능한지 현행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부분이 많다”면서 “투자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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