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8월 청년절 경축 행사에서 춤을 추고 있는 북한 청년들. /뉴스1
 
지난 2020년 8월 청년절 경축 행사에서 춤을 추고 있는 북한 청년들. /뉴스1

북한 평안남도 평성에서 10대 학생들과 이들을 가르치던 한 강사가 외국 춤을 추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지난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평성시 양지동에서 30대의 여성 강사가 10대 학생 6명에게 외국 춤을 가르치다가 설을 앞둔 지난달 30일 현장에서 ‘비사그루빠’에게 잡혔다고 보도했다. 비사그루빠(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연합지휘부)는 현지 감찰기관인 보위국와 안전국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단체로 한국 영화, 음악, 춤 관련 콘텐츠를 공유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바사그루빠는 외국 춤을 배우는 이들을 모두 잡을 목적으로 사복 차림으로 강사 집 주변에 잠복하다가, 여러 학생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현장을 덮쳤다. 현장에서는 외국 춤, 노래 등이 담긴 USB도 압수됐다. 체포된 10대 학생들과 강사는 비사그루빠 연합지휘부에 끌려갔다.

단속에 걸린 강사는 평성예술대학에서 안무를 전공하고 평성시의 한 중학교 교사로 배치됐지만, 먹고 살기 어려워 무용학원을 몰래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학생들이 북한의 춤보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미국에서 유행하는 춤을 배우기 원해 가르치기 시작했다. 주 2회 운영된 이 학원의 강습 비용은 1시간에 10달러 정도였다.

소식통은 “일반적으로 명절날에는 단속이 뜸해 주민들이 마음 놓고 한국영화를 시청하거나 외국 노래를 듣고, 외국 춤을 춘다”면서 “올해 설에는 비사그루빠 단속이 특별히 강화됐다”고 했다. 이어 “경계심이 해이해진 틈을 노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춤을 배우던 학생들의 부모는 행정기관 간부 등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위반한 자들은 누구든지 강하게 처벌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있어 모두 노동교화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지난 2020년 12월 북한이 반사회주의 사상문화 유입과 유포 행위를 막기 위해 발표한 준칙이다. 이 법의 27조에 따르면 한국의 영화나 영상, 도서, 노래 등을 보거나 듣거나 보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콘텐츠를 유입하고 유포한 자는 노동교화형 5~15년에 처한다. 또 이를 집단으로 시청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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