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북한의 핵 실험·미사일 도발 이후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박근혜 정부의 조치가 적법 절차 위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에 위헌 확인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5년 8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27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2016년 5월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고,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개성공단은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지구로, 그 운영 중단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핵 개발을 무력화한다는 국제사회의 제재 방식에 부합하므로 중단 조치는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해소되는 등 여건이 조성되면 공단을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전면 폐쇄가 아닌 중단 조치를 취했다”며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필요한 한도를 넘는 과도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중단 조치가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와의 협의,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 실험을 단행하고 같은 해 2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대북 제재 차원에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등 조치를 내렸다. 이어 북한은 2016년 2월 11일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의 전원 추방, 자산 동결 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우리 기업인, 근로자 등 280여 명은 전원 남측으로 복귀했고 개성공단 협력 사업은 모두 중단됐다. 이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2016년 5월 정부의 조치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통일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개성공단 재개와 개성공단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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