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한 중학생이 한국영화 ‘아저씨’를 봤다는 이유로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배우 원빈/영화 '아저씨' 스틸컷
 
배우 원빈/영화 '아저씨' 스틸컷

지난달 30일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NK는 양강도 소식통의 말을 빌려 “지난 7일 혜산시의 중학생 한모(14)군이 영화 ‘아저씨’를 시청하다 체포됐다”며 “한군은 영화 시청 5분 만에 단속됐는데, 14년의 노동교화형(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에 따르면 한국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최대 사형, 시청만 하더라도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법에는 청소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미성년자인 한군에게 성인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내렸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어리다고 봐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 이 매체는 단 5분 시청만으로 중형이 선고된 점도 주목했다. 그동안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적잖이 유행을 끌었다는 점을 인지한 당국이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군의 부모 역시 ‘연좌제’가 적용돼 처벌을 당한 가능성이 높다. 북한 법에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 교양을 무책임하게 해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하게 된 경우 10~2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연좌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단순 벌금형이 아닌 추방을 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북한에서는 아이가 중형을 선고받으면 혈통이 문제라는 판단으로 부모까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 10대 남학생이 집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적발돼 부모가 함께 농촌 지역으로 추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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