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뉴욕 유엔본부의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회의장 모습. /UN 독일대표부 트위터 캡처
 
지난 17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뉴욕 유엔본부의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회의장 모습. /UN 독일대표부 트위터 캡처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한 유엔(UN)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 인권담당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한국은 2019년 이래 3년 연속 공동 제안국에 불참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 없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는데, 종전 선언 등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자극할 일을 피하기 위해 선언적 수준의 대북 인권 논의조차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총회 산하 인권 담당 제3위원회는 1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표결 없이 컨센서스(consensus·표결을 요청하는 국가가 없는 경우 전원 합의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제3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17년 연속 이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올해 결의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주도하고 미국·일본 등 35개국이 공동 제안했다. 북한 주민의 식량 부족 등 인도적 위기에도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실험에 몰두하는 데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주로 담겼다. 또 올해는 국군 포로와 그 후손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내용이 처음 담겼다. 주민 백신 접종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코백스(COVAX) 등 관련 기구가 협력해 백신을 적시에 공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 같은 독립적 사법기관 재판에 회부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이 문구는 2014년부터 8년 연속 포함됐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 2018년 12월 15일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박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문재인 정부는 이듬해인 2019년부터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3년 연속 빠졌다. /유엔 제공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 2018년 12월 15일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박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문재인 정부는 이듬해인 2019년부터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3년 연속 빠졌다. /유엔 제공

외교부와 유엔 한국대표부 등은 이날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은 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컨센서스 채택에는 동참했다(합의를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공개 발언을 청해 “유엔 결의안은 인권과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자, 참을 수 없는 주권 침해 행위”라면서 “북한에는 이른바 ‘인권 침해’가 결코 존재한 적이 없다. 미국과 EU가 결탁해 북한의 사회주의 시스템을 전복하려 인권 문제를 남용하는 사악한 시도”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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