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유엔 본회의에서 볼칸 보즈키르 의장이 북한인권결의안의 채택을 선포했다./조선DB
 
작년 9월 유엔 본회의에서 볼칸 보즈키르 의장이 북한인권결의안의 채택을 선포했다./조선DB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 유엔 인권 담당 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는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북한이 백신 공급에 협력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은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17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모두 동의하는 방식인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05년 이후 북한인권결의안은 매해 채택됐다.

한국은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이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COVAX) 등 관련 기구와 협력해 코로나 백신을 제 때 공급, 배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침해에 대한 고강도 비판은 이번에도 반복됐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일본인 등 납북 피해자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문구도 담겼다.

이 밖에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도 올해 결의안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에 대해 “인권 보호와 상관없는 정치적 책략”이라며 “단호히 부인한다”고 반발했다. 김 대사는 “결의안에 열거된 인권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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