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유엔 총회에서 채택하게 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국군 포로의 인권 탄압을 우려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들어갔다. 유엔 193개 회원국 전체의 총의(總意)를 모으는 문건에 국군 포로 관련 내용이 반영된 것은 이 문제가 한국 내 일부 인권 단체의 관심사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관심사로 부각된다는 의미가 있다. 인권 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7일 “국군 포로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했다.

지난 6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위치한 남산스퀘어 빌딩 앞에서 정수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한국전쟁 이후 미해결상태 국군포로 억류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6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위치한 남산스퀘어 빌딩 앞에서 정수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한국전쟁 이후 미해결상태 국군포로 억류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지난 6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결의안 초안을 보면 “미송환 전쟁 포로(국군 포로)와 그 자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앞서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됐다. 외교 소식통은 “같은 내용이라도 인권에 특화된 기구에서 채택하는 것과 유엔 회원국 전체의 뜻을 모으는 총회에서 채택하는 것은 천양지차”라며 “국군 포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국제사회 전체가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에도 조국에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는 5만~6만명에 달한다. 상당수 국군 포로와 가족들이 북한 각지의 광산에 흩어져 대를 이어 강제 노동에 내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실상을 평남 개천군 조양탄광에서 목격했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지난 6월 공개<본지 6월 5일 자 A8면 보도>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지 못한 채 이들을 모두 전사자로 처리했다. 1994년 고(故) 조창호 소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총 80명의 국군 포로가 돌아왔지만 대부분이 자력 탈출이거나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은 경우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송환을 촉구하거나 유엔 등을 통해 송환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활동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이 밖에도 “안보리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북한 상황에 대해 브리핑할 것을 권고한다”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 내 국제 범죄 용의자의 수사·기소를 권고한다” “북한 정부가 고문·학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등의 내용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이번 초안 제출에는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 35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다 2019년부터 3년째 불참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 등 야당 의원 12명은 지난 5일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처리하기 전까진 공동 제안국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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