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해 화성-14형 핵탄두를 살펴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연합뉴스
 
2019년 9월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해 화성-14형 핵탄두를 살펴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연합뉴스

북한 선전매체가 최근 한·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2일 “최근 남조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미국 내부에서 제기되는 남조선의 ‘독자적인 핵무장론’에 대한 비난과 비평이 울려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남조선 언론들은 독자적인 핵무장은 위험하고 효과도 없으며 안보를 해치는 행동이라고 하면서 국제사회 제재로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되고 원유 수입까지 차단되면 경제가 파탄될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또 “정치 전문가들속에서도 남조선의 독자적 핵무장론은 전혀 논의할 가치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외교적 고립과 안보 위기만 자초하는 자살행위와 같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평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북한 매체가 언론을 인용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남북 간 경쟁에서 북한이 유일하게 우위를 차지한 핵개발 분야에 대한 남한의 진출을 경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 핵무장론은 꾸준히 제기됐다. 미국 다트머스대학의 제니퍼 린드 등 교수 2명이 지난달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국은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에 맞게 독자적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다. 미국 정치권에서 금기시돼 왔던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린드와 프레스 교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규정을 위반한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는 비상사태에서 NPT 규정을 잘 지킨 한국의 핵 개발이 국제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NPT 10조를 거론하며 한국의 핵 보유는 합법적이라고 했다. 또 북한의 핵 공격으로 미국 도시들이 파괴될 수 있는 상황에선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한국에 대한 핵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미국 의회의 한국연구그룹은 미국의 북핵 대응이 불충분할 경우 한국이 자체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추측을 올해 초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한 2017년 국내에서도 독자적 핵무장론이 대두해 한동안 논의가 이어진바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LBM 개발을 완료하면 미국이 자국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지켜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이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미국에 요구해야 하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 및 시민사회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