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군사위가 22일(현지 시각)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의 전문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법안 설명서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으로 소형화 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개발 등을 지목하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철도미사일 기동연대를 조직한 뒤 검열사격훈련을 통해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난 1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북한이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조선중앙TV
 
북한이 철도미사일 기동연대를 조직한 뒤 검열사격훈련을 통해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난 1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북한이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조선중앙TV

군사위는 이날 NDAA 법안과 함께 첨부한 설명서에서 특히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했는데 북한의 경우 “러시아와 중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의 핵 무기고(nuclear arsenal)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북한은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독립적으로 여러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 핵을 장착하고 재진입이 가능한 미사일 발사체 개발 등 공개적으로 발표한 계획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정거리가 다양한 고체연료 탄도미사일과 핵추진 잠수함 체계, 극초음속 부스트 활공(boost-glide) 발사체 개발 계획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군사위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군사위는 그러면서 “지난 10년 간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고려해 국제 안보환경의 움직임을 평가할 의회 차원의 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새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권고한다”며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상대적 이점을 심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십에 다시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군사위는 한·미 동맹에 대해선 “양국 간 상호방위조약과 일치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며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상원서도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 삭제

한편 지난 2일(현지 시각) 하원이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던 기존 조항을 삭제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상원 군사위가 마련한 NDAA 초안에도 지난 3년동안 미 국방수권법에 들어있던 ‘일정 수준 이하로 주한미군을 줄이는데 사실상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이날 보도했다.

2021년도 NDAA엔 “한국에 배치된 현역 병력의 총 인원 수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미 의회나 동맹국인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게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 장치였다. 2019~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도 주한미군을 2만2200~2만8500명 수준에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하원에 이어 상원의 NDAA 초안에도 감축 제한 조항이 빠진 것이다.

이는 당장 주한미군 규모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군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시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lobal Posture Review)’ 등과 맞물려 주한미군의 성격·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에 공개된 상원 군사위 국방수권법안 초안은 향후 상원 군사위에서 채택된 뒤, 하원 군사위서 통과된 하원 법안과 함께 조정 과정을 거친 이후 단일 법안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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