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오늘 낮 12시34분께와 12시39분께 북한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약 800㎞, 고도 60여㎞로 탐지됐다./뉴시스
 
1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오늘 낮 12시34분께와 12시39분께 북한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약 800㎞, 고도 60여㎞로 탐지됐다./뉴시스

청와대는 1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틀 전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이 알려졌을 때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라며 의미를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 북한이 다시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뒤늦게 분주하게 움직인 것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즉시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통상 목요일에 진행되는 NSC 정례 상임위를 하루 앞당겨 소집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북한의 내부 및 군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3일 북한이 기존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한국과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안보 위협은 외면하면서 대북 유화 메시지만 재차 발신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순항미사일 발사 직후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가 시급하다는 걸 보여준다”며 “(남북 군사 합의 등에) 순항미사일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국방부는 북의 도발 이틀이 지난 시점까지도 “제원과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만 했고, 통일부는 “대북 인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인도주의 협력은 제재와 근본적으로 상충·충돌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담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틀여 만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감행하면서 정부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임기 말 남북 이벤트를 위한 평화 분위기 조성에만 급급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스텝이 완전히 꼬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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