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9일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해양경찰. /연합뉴스
 
지난해 9월 29일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해양경찰.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해에서 어업 지도 활동 중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유족 측은 11개월 넘게 수사하고 있는 해경을 향해 의문점을 조목조목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해경은 이에 대해 단 세 문장의 답변만을 보내왔다.

10일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유족은 지난달 17일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을 토대로 김 청장의 사과 및 해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 해경은 지난해 9월과 10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망한 공무원의 채무 총액과 도박 횟수 및 시기 등을 공개했다. 실종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인권위는 해경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당시 수사정보국장과 형사과장에 대한 경고 조치를 김 청장에게 권고했다.

유족 측은 △이씨의 채무액과 도박 채무액을 2배 이상 부풀려 발표한 이유 △’정신적 공황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한 전문가는 7명 중의 1명이었으며 같은 전문가가 비슷한 시기 서로 다른 의견을 냈음에도 고인이 월북했다고 발표한 이유 △고인이 피해자였을 가능성을 무시한 채 명예를 훼손하며 발표한 이유를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수사정보국장과 형사과장에게 해경청장이 경고조치 했는지 알려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경은 11개월 넘게 수사했지만 그동안 중간수사 발표 형식으로 인권침해를 했을 뿐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며 “해경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사건을 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경은 지난 7일 ‘사과 및 해명 요구서’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 세 문장으로 된 답변에는 ‘사과’ 표현 대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표현만 있었다. 해경청장은 “당시 해경의 수사 발표는 그간 제기된 여러 의혹에 관해 확인된 사실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발표한 것으로 명예를 실추할 의도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께서 아픔을 느낀 부분이 있었다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귀하께서 해명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며 다른 기관으로 이관 계획이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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