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바흐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8일 스위스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로이터 연합뉴스
 
토마스 바흐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8일 스위스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로이터 연합뉴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내년 말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내년 2월 4일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국가 자격으로 출전할 수 없게 된다. 올림픽 헌장은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IOC가 해당 국가 올림픽위원회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8일(현지 시각) 기자회견에서 “IOC 이사회는 북한의 일방적인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과 관련해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바흐 위원장은 “북한 올림픽 위원회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유일한 올림픽 위원회”라면서 “그들은 올림픽 헌정이 정한 올림픽 참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북한 올림픽 위원회는 자격 정지 기간 동안 IOC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없고, 국제사회의 제재로 지급이 보류된 지난 올림픽 출전 배당금 또한 몰수된다.

그러나 IOC는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바흐 위원장은 올림픽 출전 자격을 가진 북한 선수들에 대해 IOC가 적절한 시기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3월 조선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했다. 당시 IOC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참가를 설득했으나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IOC는 도쿄올림픽 개막을 한 달 앞둔 지난 6월 북한의 대회 불참을 공식화하고 북한에 할당된 올림픽 출전권을 재배분했다. 북한의 하계 올림픽 불참은 1988년 서울 대회 이후 33년 만의 일이다.

IOC의 징계 결정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 무드를 조성하려 했던 우리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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