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충북동지회 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를 준비하는 청주지검이 대검에 서울에 있는 공안통 검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북한 지령을 받고 지하조직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F-35A 도입 반대 활동 등을 한 청주 노동계 출신 인사 4명을 수사하는 국정원과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이 사건을 청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에 청주지검은 공안통인 송강 차장검사와 특수통인 김용식 형사3부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이 사건 보강 수사에 나설 수사팀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은 최근 공안 수사 전문 인력이 지검 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대검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혹은 대검 공안과에 근무하는 공안통 검사 1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대검은 “서울에도 여력이 없어 어렵다”며 파견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간첩 사건에 공안통 검사 1명을 요청한 것조차 거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 일당들에게는 일반적인 국가보안법 사건에 적용되는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혐의 이외에도 ‘간첩죄’라고 불리는 목적수행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청주지검은 국정원과 경찰 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이들의 혐의에 대해 직접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충북동지회를 조력한 추가 인원이 있는지, 일당이 2019년 북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된 공작금 2만 달러 이외 추가 공작금이 있는지, 2017년 충북동지회 결성 이전에 이들이 북측 지령을 받고 실행에 옮긴 사례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인은 “국보법 위반 사건 피의자 대부분이 진술을 거부하고 모든 증거를 부인해 공안 수사 경력이 많은 이들이 모여도 혐의를 입증하기 굉장히 까다롭다”며 “이런 대형 사건에 전문 인력 1명조차 보내주지 않겠다는 건 의아한 일”이라고 했다.

대검은 “서울에 있는 검사를 파견하게 되면 해당 검사가 청주에서 향후 재판 직관까지 해야 해 대전고검 관할 검찰청에 요청해보라고 반려한 것”이라며 “지역에 있는 검사를 투입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보라고 한 것이지 파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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