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미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 청주 지역 시민단체 출신 활동가 등 3명이 2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 3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역 신문사 대표인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들은 변호사 교체를 이유로 전날 연기를 요청한 뒤 영장실질심사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이들을 청주지법으로 강제 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접촉한 뒤 그들의 지령에 따라 우리 군의 F-35A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실제 이들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청주시민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서명 운동과 1인 릴레이 시위,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등을 벌였다. F-35A는 북한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핵 공격을 억제할 ‘킬 체인’의 핵심 무기로, 북한은 도입을 강하게 비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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