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경찰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A의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역 신문사 대표 등 4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청주지법에 잡혔으나 4명 모두 불참해 열리지 못했다. 이들은 ‘변호인 교체’를 이유로 전날 법원에 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고, 검경은 구인영장 집행을 통해 실질심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안보수사국과 국정원은 지역 신문사 대표 A씨와 시민단체 출신 B씨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 지난 5월 말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접촉한 뒤 그들의 지령에 따라 우리 군의 F-35A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북한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최신예 기종인 F-35A는 우리 군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로, 북한은 이를 수차례 비난했다.

F-35전투기/록히드마틴
 
F-35전투기/록히드마틴

실제 A씨 등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F-35전투기 도입 반대 청주시민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대책위는 거리 서명운동과 1인 릴레이 시위,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도 수차례 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 등 4명은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28일 청주지법을 찾아 “기존 변호인 사임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태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어 실질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두 달 전 민변에 공익 변론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은 이미 발부된 구인영장으로 이들을 강제 구인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판단은 수사기관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인영장 기한은 내달 3일까지라고 한다. 청주지검은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했고,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