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 A군의 편지. A군은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한 해경 간부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낼 방침을 밝혔다.
 
작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 A군의 편지. A군은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한 해경 간부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낼 방침을 밝혔다.

작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 A군이 김홍의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방침을 밝혔다. 사망 원인에 대한 해경의 수사발표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2020만 922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피살 공무원이 살해된 일자와 같은 숫자다.

A군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김홍의 해양경찰청장,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해양경찰청 형사과장을 상대로 총 2020만 922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기자회견을 가질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위 소송액은 유족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라는 취지의 숫자”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실종 당시 고인이 정신적 공황상태였다는 지난 7월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는 고인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 7일 “해경이 연평도 피격 공무원에 대한 사생활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해당 공무원을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표현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인권위의 결정을 기반으로 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고인에 대해 ‘정신적공황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한 전문가는 7명중 1명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로 자문이 이뤄졌다”고 했다. 또한 “고인이 실종·변사사건의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생활과 명예가 보호돼야 하는데도 해경이 채무금액과 도박 금액을 부풀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아들 A군의 편지도 공개했다.A4 1장 분량의 편지에서 아들은 “북한과 대한민국에 의해 죽임을 당한 피해자인 아버지를 가해자 취급했다”며 “죽어서라도 억울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솔직한 마음”이라고 했다.

A군은 “해경은 명확한 설명도 없이 수사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고인이 되신 아빠에 대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서슴지 않았다”며 “이런 일이 반복돼 피해 보는 국민이생기지 않도록 소송을 낸다”고 했다.

A군은 그러면서 “언제든 진심으로 사과해 주신다면 소송은 취하하겠다. 하지만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신다면 저도 싸우겠다”고했다.

A군은 “이번 소송으로 받게 되는 보상금이 있다면 여전히 고통받고 계실 천안함 피격 유가족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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