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남편을 ‘오빠'로 부르는 한국식 말투를 쓰다 걸리면 ‘혁명의 원수’로 낙인찍혀 최대 2년의 징역형(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 ‘남동무’(남자 친구) 대신 ‘남친’을 써도 마찬가지다.

국가정보원은 8일 국회 정보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공세적으로 사회주의 수호전을 진행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청년들의 옷차림이나 남한식 말투·행동을 집중 단속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 등을 통해 접한 표현이 널리 쓰이는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창피하다’의 속어인 ‘쪽팔리다’ ‘그리고’의 줄임말인 ‘글고’ 같은 말도 단속 대상이다.

하 의원은 “북한은 ‘비(非)사회주의 투쟁’을 사회주의 수호전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지만 청년들의 일탈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며 “길거리에서 연인끼리 끌어안는 것도 혁명의 원수로 치부된다”고 했다. 그는 “북한 당국은 MZ세대가 배신자로 등장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도 했다. 장마당을 통해 한국 문화를 소비하며 성장한 북한판 MZ세대가 체제를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대대적인 한류 단속을 시작했다. 김정은은 작년 비공개 회의에서 “변태적인 괴뢰 말투, 괴뢰풍을 쓸어버리라”고 지시했다. 작년 12월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27조)엔 ‘남조선식으로 말하거나 남조선 창법으로 노래하는 자는 노동단련형 또는 2년까지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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