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청사

서울중앙지검 청사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국내 정보를 넘겨 준 혐의를 받는 사회단체 연구원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24일 4·27 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훈(57)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4월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4회 접촉해 자신의 활동 상황과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암호화된 지령문·보고문을 주고 받는 방법을 교육받았다.

이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대남 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을 수신하고, 보고문 14개를 5회에 걸쳐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북한 주체사항, 세습독재,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한 책 두 권을 출간했다. 해당 서적은 ‘주체사상 에세이’와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편의제공, 이적표현물 판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합동 수사로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국가정보원과 함께 이씨를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틀 뒤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당시 4·27 시대연구원은 입장문을 내고 “거짓과 허위에 기반한 영장 내용은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겨냥한 국정원의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일심회 사건은 이씨 등 당시 민주노동당 인사 5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내부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국정원에 적발된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가정보원·경찰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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