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건 무혐의 통지서

횡령 사건 무혐의 통지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의해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 전단 살포’ 비난 담화 직후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을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10일 이민복 단장 사건을 공식 접수했고 9개월간 수사 끝에 지난 5월 24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재강(오른쪽)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0년 6월 17일 경기도 포천시의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의 자택에서 대북전단 관련 물품 반출 금지를 알리는 행정명령을 집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강(오른쪽)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0년 6월 17일 경기도 포천시의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의 자택에서 대북전단 관련 물품 반출 금지를 알리는 행정명령을 집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단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횡령혐의 고발 이후 경찰에서 수사권을 발동해 개인계좌, 단체계좌 등 10여년 전부터 사용해온 모든 계좌에 대해 먼지 털기식 수사를 진행하고, 7차례 대면 조사를 했다”며 “하지만 횡령 혐의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개인돈 2000만원을 대북풍선활동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됐고, 개인들이 십시일반 후원한 내역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17일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투입, 이 단장의 주거지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에 필요한 고압가스 설비 사용 금지 등의 첫 행정명령을 집행했었다. 이에 이 단장은 같은 해 8월 이재명 지사에 대해 ‘도지사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죄형법정주의 위반’등으로 맞고소를 했지만 그해 12월 기각됐다.

다만 이 단장은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단장은 “황무지에 컨테이너 놓고 10년째 살고 있는데 경찰에서 10년이 지나 공소권이 소멸됐음에도 벌금 70만원이 나왔다”며 “정식 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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