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25일 트위터를 통해 “성 김 대북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for the DPRK)가 후나코시 다케히코 일본 외무성 국장과 대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계 성 김 대사를 대북특사(Special Envoy for the DPRK)로 불러 혼란이 일고 있다.

-왜 대북특사와 대북특별대표가 혼용되고 있나.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 특사와 특별대표란 두 직함을 뚜렷한 기준 없이 혼용해 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출범 초 ‘대북협상특사’를 뒀는데 2003년 시작된 6자회담이 궤도에 오르자 ‘6자회담 특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2009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미·북 양자 외교를 염두에 두고 6자회담 특사와는 별도의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뒀다.

-어떤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용어인가.

국무부 동아태국 트위터를 기준으로 본다면 공식 직함은 ‘대북특별대표’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잘못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공식 직함이 특별대표라고 하더라도 구어에서는 ‘특사’로 부르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반드시 잘못 말했다고 할 수는 없다. 바이든 행정부가 정확히 어떤 명칭을 사용할지는 공식 문서로 발표돼야 확인할 수 있다.

-특사와 대북대표 중 어느 쪽이 더 격이 높은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 외교계의 거물 리처드 홀브룩(전 주유엔대사)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를 역임했다. 당시 함께 활동한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대사였다. 특별대표가 더 격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로 임명 보류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인권특사는 별개의 직책인가.

그렇다.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권법’에 근거를 둔 직책으로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한다. 대북특별대표는 행정부 권한으로 만들어진 직책으로 상원 인준이 필요 없다. 오바마 행정부 사례를 보면 북한인권특사는 인권 문제 제기, 대북 인도 지원 검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협상 등을 맡았다.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비핵화 협상을 우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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