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대북 전단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단을 보내는 우리 국민을 ‘김여정 하명법’에 따라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연설 3시간여 만에 경찰은 해당 탈북민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러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미 의회 청문회를 열었던 ‘랜토스 인권위’ 의장 스미스 의원이 12일 “추가 청문회를 계획 중”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만든 법은 표현의 자유와 정반대이며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방해한다”고도 했다. 지금 전단금지법은 체코 같은 옛 공산권도 비판하고 있다.

문 정권은 북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전단에 유달리 거부감을 갖고 있다. 김여정이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정부는 4시간 반 만에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북 주민에게 정보 유입을 원천 봉쇄하는 반(反)민주법을 만들었다. 얼마 전 김여정이 또 화를 내자 정부는 “신속한 수사로 엄정한 처리”를 다짐했다. 전단이 북으로 넘어가지 않았어도 ‘살포 미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난해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피살·소각됐을 때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 회의가 열렸지만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까지 잠자는 대통령을 깨우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가 군(軍)의 첫 보고를 받은 시각부터 3시간 동안 공무원은 살아 있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문 대통령이 보인 반응대로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에 신변 안전부터 요청했어야 했다. 김정은과 친서를 주고받는 채널과 상선 통신망도 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민 목숨을 살리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정은이 ‘미안’이라고 한마디 하자 바로 반색했다.

살해된 공무원 아들이 문 대통령에게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얼 하고 있었나”고 절규하는 편지를 보냈다. 대통령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껏 유족은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총살 관련 정보 공개 요청도 묵살당하고 있다. ‘월북 가족’이란 공격까지 받았다. 미국 대통령에게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해야 하는 지경이다. 문 대통령이 대북 전단에 관한 ‘엄정한' 태도의 10분의 1이라도 북에 피살된 우리 국민에게 기울였으면 그 유족이 피맺힌 가슴을 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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