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 대표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수사관 5명을 동원해 서울 강남구 소재 박 대표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박 대표의 변호사가 도착하면 오후부터 압수수색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50만장의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이 군 감시 장비를 살펴본 결과, 북한으로 넘어간 물체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경찰은 풍향에 따라 전단이 북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3월30일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전단이 북으로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시도만으로 처벌 대상(미수범)이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북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일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게재한 담화에서 “얼마전 남조선에서 탈북자 쓰레기들이 또다시 기어다니며(기어다니며) 반공화국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며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날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북전단 문제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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