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묘를 방문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연합뉴스

2019년 3월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묘를 방문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연합뉴스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2일 경찰청이 밝혔다. 이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날 오전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 나왔다.

북한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며 관련 동영상까지 공개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2일 오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쓰레기’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를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통일부는 입장문을 내고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취지에 부합되게 확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이후 경찰청까지 나서 “김 청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것이다.

경찰은 전단을 살포한 박상학 대표에게 지난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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