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 /UN 독일대표부 트위터 캡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 /UN 독일대표부 트위터 캡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3일 ‘북한자유주간’ 행사 기간(4월 25일~5월 1일)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달 30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전단 살포 계획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전단금지법은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이날 “정부가 김정은과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북한 동포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있다”며 “3년 징역보다 더 큰 처벌을 한다 해도 전단은 기어이 북한으로 날아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정확한 전단 살포 시기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에 공권력을 통한 저지 방침을 밝혔다. 통일부는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전단 등 살포 동향을 관리해 나가겠다”며 “관련 법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엔 인권 관련 특별보고관 4명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법의 재검토를 권고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22일(현지 시각) 공동서 한에서 전단금지법이 “한국 내 표현의 자유 권리 향유와 일부 민간단체와 인권 옹호자들의 합법적인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했다. 또 “법안의 모호한 자구가 확대 해석될 수 있으며 한국 내 일부 민간 활동가들의 정치적 표현과 합법적 활동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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