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민간단체가 2008년 인천 서해상에서 북측으로 전단을 매단 대형 풍선을 날려 보내는 모습/조선일보 DB

대북 민간단체가 2008년 인천 서해상에서 북측으로 전단을 매단 대형 풍선을 날려 보내는 모습/조선일보 DB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북한의 종교 자유 수준이 세계 최하위라며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다. 또 지난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등 야당과 국제단체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언급하며 “전단과 성경 등을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범죄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2일 USCIRF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1년 연례 보고서를 보면, 위원회는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체계적,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국무부가 올해도 북한을 종교 자유에 대한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북한 내 종교의 자유와 인권 문제에서 진전이 있다면 그 보상으로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도 요청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자유민주 진영 비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자유민주 진영 비난

 

보고서는 북한 말고도 중국과 러시아, 미얀마, 이란, 시리아, 베트남 등 13개국을 특별우려국 지정 대상으로 꼽았다.

미 국무부는 매년 각국의 종교 자유 정도를 평가,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판단되는 나라는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다. 특별우려국 지정 시 미국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제재가 따른다. 북한은 2001년 이후 매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왔다.

프레데릭 데비 USCIRF 부위원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 내 종교 자유 상황에는 어떤 개선의 징후도 없다”면서 “북한 내 종교 자유 여건은 여전히 세계 최악에 속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논란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전단과 성경 등을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범죄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물품을 보내는 활동가 중에는 탈북민과 기독교 선교사가 많다”라면서 “인권단체와 미국 정치인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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