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2012년 10월 22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강화역사박물관 앞에서 대북 전단을 풍선에 매달아 날려보내고 있다./FNK방송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2012년 10월 22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강화역사박물관 앞에서 대북 전단을 풍선에 매달아 날려보내고 있다./FNK방송

최근 북·중(北·中) 접경 지역인 평안북도 신의주와 자강도 일부 지역에 대북 전단이 떨어져 북한 당국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국내에서 전단 살포가 막히자 탈북 단체들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날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중 국경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지난 10일 북·중 접경 자강도 일부 지역과 신의주 지역에서 각각 여러 장의 대북 전단이 발견됐다”며 “북한 당국은 압록강 맞은편 중국 지역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전단을 담은 풍선은 터지지 않고 땅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주민 신고를 받은 북 당국이 군과 보안기관, 적위대(민방위대)까지 동원해 전단 살포 지역을 수색·수거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단 살포가 지난달 30일 국내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직후 이뤄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대북 소식통은 “국내에서 전단을 살포할 수 없으니 위험을 감수하고 북·중 국경으로 간 것 아니겠냐”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제3국을 통해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국내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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