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5일 함경남도 함주군 일대에서 발사한 개량형 KN-23 탄도미사일/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5일 함경남도 함주군 일대에서 발사한 개량형 KN-23 탄도미사일/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30일 담화에서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북과 남의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놓고 저들이 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남녘 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국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동일시한 것이다.

김여정의 담화는 지난 27일 리병철 노동당 군수 비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대북 경고를 문제 삼아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며 도발”이라고 반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물론 모든 국가는 자위권 차원에서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지만 북한의 경우는 다르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 범죄로 규정된 행위이기 때문이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범죄로 규정한 것은 북한이 불법 핵개발을 통해 자초한 일이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사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금지한 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 것도 같은 이유다. 인공위성을 실어나르는 장거리 로켓에 탄도미사일과 같은 기술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조항은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비롯해 이후 채택된 모든 대북 제재 결의에 빠지지 않고 포함됐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김여정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국과 등가치한 것은 전제를 왜곡한 것이고,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며 “북한의 핵개발 때문에 유엔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범죄로 규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핵 포기만하면 탄도미사일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만들고 실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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