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 1만 세대 주택건설 착공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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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납북 피해자 가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초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2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측이 6·25 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을 대리하여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서 청구액 5000만원을 전액 인용하는 최초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들은(북한과 김정은) 공동해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해 1950년 10월1일부터 2021년 2월2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1%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최씨의 아버지 최태집씨는 대한민국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6·25전쟁 당시인 1950년 9월초께 거주지인 경남 합천군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북돼 지금까지 생사불명인 상태다.

당시 북한 김일성은 10만 여명의 우리 민간인들을 납치·납북 후 아무런 소식도 전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최씨의 딸은 지난해 12월 2일 북한과 그 대표자이자 김일성의 상속인 김정은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최씨를 대리한 한변 측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상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에 해당하고, 우리 헌법 및 민형사 관련 법규에도 위반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작년 6월 25일 및 7월 27일 각각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6·25 전쟁 납북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조속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한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는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당시 원고 측 대리인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 법원에 공탁된 수령 주체가 북한으로 돼 있는 20억원에 채권을 추심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에 공탁된 20억원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맡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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