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지난달 북한 남성의 ‘헤엄 귀순’ 사건에 대한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육군 2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8군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17일 오전 "우리 군이 어제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을 확보한 인원(귀순 추정)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해상을 통해 GOP(일반전초) 이남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남측 해변. /뉴시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17일 오전 "우리 군이 어제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을 확보한 인원(귀순 추정)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해상을 통해 GOP(일반전초) 이남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남측 해변. /뉴시스

국방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사단 해안 귀순(추정) 관련자 인사조치를 공지했다. 22사단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 등을 물어 보직해임했다.

국방부는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22사단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상급부대장인 8군단장에게는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상황조치 과정, 수문·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인사조치를 위임했다. 여기에는 병사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과오의 경중에 따라 조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군 일각에선 8군단장에 대해 서면 경고에 그친 것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년 전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국방부는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8군단장을 보직해임한 바 있다.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견책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유일한 군단장 보직해임 사례로, 군단장과 사단장이 동시에 보직해임된 경우는 여지껏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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