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강에 정박된 푸에블로호/조선DB
대동강에 정박된 푸에블로호/조선DB

지난 1968년 1월 북한에 납치됐다 풀려났던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으로부터 23억 달러(약 2조550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그간 산정됐던 북한의 대미(對美) 손해배상액 중 역대 최고액수라고 VOA는 전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이날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171명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액수를 명시했다. 원고 중 승조원 49명에 대해 1인당 1310만~2380만 달러씩, 총 7억7603만 달러의 배상액을 책정했다. 또 승조원 가족 90명에 대해선 총 2억25만 달러의 배상액을 인정했으며, 사망한 승조원의 유가족 31명에는 모두 1억7921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적시했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약 23억 1000만 달러에 이른다.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배상금은 당초 원고들이 요구했던 60억 달러(약 6조9810억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동안 미국 당국이 산정했던 북한 관련 손해배상액 중에는 역대 최고액수다.

 
1968년 1월 23일 동해상에서 북한에 의해 나포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조선DB
1968년 1월 23일 동해상에서 북한에 의해 나포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조선DB

 

앞서 푸에블로 호 승조원들과 가족, 유족 등은 사건 발생 50년이 지난 2018년 2월, 북한에 억류된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미 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2019년 10월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의견문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원고 승소 취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소장에 첨부된 각종 자료들을 통해 원고들의 청구액수를 산정한 뒤 판결문을 완성해 이번에 공개한 것이다. 원고들은 사건 발생후 소 제기까지 50년간 발생한 지연 이자도 배상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실제 효력을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이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원고 측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판결’로 내렸다고 VO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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