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조선일보DB
이인영 통일부 장관./조선일보DB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탈북민 4명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장관이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 “기록이 실제인지 (탈북민의) 일방적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발언한 것이 탈북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

탈북민들은 고소장에서 이 장관 발언에 대해 “탈북자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했다. 또 “대다수 탈북민의 증언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참상을 생각한다면 빙산의 일각만을 겨우 드러내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 증언을 거짓말인 양 해외 언론에 발언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명예훼손 행위이자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다. 탈북민들은 “이 장관의 발언과 인식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반역 행위이자 탈북민들에 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 20일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화상 회의에서 “인도주의 문제는 북한의 정권이나 핵 개발 과정과는 철저히 다른 것”이라며 “대북 제재 대상에서 주저 없이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또 금강산 관광과 관련,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금강산에 대한 개별 방문부터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남북 철도·도로 협력을 예로 들며 “보건 의료 협력과 민생 협력이 어느 정도 활성화하면, 지금은 유엔이 제재를 적용하고 있는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영역 정도는 제재를 풀어주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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