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이유에 대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 봤다”고 했다.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일반 탈북민하고는 다르다”고도 했다.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흉악범이라서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정 후보자는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이 사건 처리를 총지휘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따라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다. 더구나 북한 통제권을 벗어나 대한민국 영토 안으로 들어왔다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설사 범죄자라 할지라도 우리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당시 국가안보실은 불과 사흘 만에 검사와 판사로서 유무죄를 가리고,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 자격까지 박탈한 뒤 추방했다. 북으로 돌아간 이들은 처형 당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 후보자는 국민에 대해 사형선고까지 한 것이다.

정 후보자가 강제 북송의 법적 근거로 든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애당초 헌법상 국민 지위를 배척할 기준이 될 수 없다. 정 후보자는 “북한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들었는데 이는 북한과도 외국환 거래가 성립한다는 의미이지 북한 주민의 헌법상 국민 지위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1996년 발생한 페스카마호 사건에서 동료 선원 11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조선족 6명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며 변호했다. 정 후보자는 왜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탈북 어민들을 서둘러 사지인 북으로 쫓아냈나. 당시 문 대통령은 또 한번의 남북 정상회담에 매달리며 북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부심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탈북민은 국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이미 김정은 남매 요구대로 대북전단금지법도 만들고 장관들을 경질했다. 필요하면 더한 일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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