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기사와 관계없음/연합뉴스
북한 선원이 러시아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단속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러시아 연해주 나홋카시 법원 판결을 인용해 공무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원 A씨가 지난 26일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오징어 조업을 하던 중 단속에 나선 러시아 국경수비대원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 선원들이 단속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국경수비대원 11명 가운데 4명이 다쳤고, 그중 1명은 총상을 입었다.

A씨를 포함해 가장 공격적으로 행동한 3명이 나란히 기소됐고, 이들 중 앞서 재판을 받은 2명은 각각 징역 4년 형과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선원 15명에 대한 러시아사법 당국의 조사도 막바지 단계여서 조만간 재판에 넘겨지거나 추방될 전망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어업협정을 통해 북한 어선의 러시아 수역 내 조업을 제한했지만, 극동 수역 내에서 북한 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2019년 한 해 동안 러시아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다 당국에 붙잡힌 북한 어민은 3754명이었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