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의해 서해상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피살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6)씨는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A씨의 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정상적인 국민의 알 권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와대는 물론 국방부까지 모든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유엔까지 나서 모든 정보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권했으나 정부는 내내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기관은 북한에 한마디도 따지지 못하고 눈치만 보며 자국민의 명예를 거짓말과 억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더는 이런 비극을 없애기 위해 행정 소송을 통한 법리적 다툼을 시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형 이래진 씨가 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을 면담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북한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형 이래진 씨가 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을 면담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그러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허위 자료와 거짓으로 언론에 수사내용을 불법으로 흘렸다”며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자 당직 근무 중 실족돼 북한의 해역 차가운 바닷속에서 목숨을 잃을 때까지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소송으로 진실 규명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실종 사망 4개월이 넘었지만, 우리를 너무 힘들게 시간 끌기와 무시하는 처사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반 사법적 행위”라며 “책임자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씨는 A씨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방부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공개 불가’ 입장을 냈다. 또한 이씨는 같은 달 28일 사건이 발생한 당일 청와대가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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