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련희씨가 지난해 6월 29일 유튜브 채널 '왈가왈북'에서 북한을 미화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 /왈가왈북 유튜브 채널 캡처
김련희씨가 지난해 6월 29일 유튜브 채널 '왈가왈북'에서 북한을 미화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 /왈가왈북 유튜브 채널 캡처

2011년 탈북 브로커에게 속아 한국으로 왔다며 북송을 요구 중인 탈북민 김련희씨가 작년 10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씨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방송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직 안보부서 관계자는 “최근 들어 국보법 수사가 중단되다시피 했는데 김씨를 수사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김씨의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에 서버를 둔 친북 매체 ‘민족통신’은 3일 김씨가 “2015년부터 경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꾸준히 자료를 모아오던 저의 사건이 어제로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죄명은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라고 합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쓴 글을 공개했다. 김씨는 “조국의 진실을 알렸다고 국보법을 들이대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김씨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유튜브 방송 ‘왈가왈북'에 출연해 ‘코로나 확진자 0명’이라는 북한의 선전을 그대로 전하면서 “수뇌부를 믿고 따르는 일심단결의 사회 결과물”이라고 했다. 또 ‘북한 집단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미국 개인주의 체제의 열패성(劣敗性)’ 등을 주장했다.

입국 후 친북 활동을 계속해온 김씨는 2018년 2월 북한 예술단이 방한 공연을 마치고 돌아갈 때 통제 구역인 도라산 CIQ에 들어가 “나도 돌려보내달라”고 소동을 벌였다. 최근엔 김씨가 근무했던 북한 김책공대 양복점의 동료들이 김씨에게 보낸 영상 편지를 민족통신이 홈페이지에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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