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뉴시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핵·대북전단 등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RFA에 “송 의원의 핵무기 발언은 미국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핵 비확산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에반스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지난 24일 RFA에 “송 의원의 핵무기 발언은 핵확산금지조약의 노골적인 위반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됐던 북한 관리들의 주장과 놀랍게 유사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북한의 핵무기)는 한국에 분명하고 실존적인 위협이 된다”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서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라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 사단법인 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27개 북한인권단체는 이날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외부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고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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