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연합뉴스
 
지성호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성호(38) 의원이 28일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인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전단금지법)’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지성호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주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과잉 입법이란 지적을 받아온 전단금지법의 처벌 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삭제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앞서 지난 2일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했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가장 잔인한 공산 정권에서 고통받는 주민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지원하는 행위를 범죄화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 의원은 법안 제출 이유에 대해 “최근 대북전단금지를 골자로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과잉입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하였고, 역대 정부 또한 그러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번 대북전단 금지 조치는 그동안의 대한민국이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와 신념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동시에 지 의원은 내년 1월 초 국민의힘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와의 화상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지 의원은 “미국에서도 인권을 무시한 명백한 과잉 입법이란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우선 미국 하원 의원들과 협조를 계속한 뒤 상원에도 이런 뜻을 전달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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