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문재인 정부를 거세게 비판하던 지난 6월 11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이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자신의 창고에서 대북전단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DB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문재인 정부를 거세게 비판하던 지난 6월 11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이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자신의 창고에서 대북전단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DB

민간 대북전단의 원조로 꼽히는 이민복 풍선단장은 28일 “대북전단은 레이더와 열·소리·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완벽한 스텔스 기구’”라며 “비공개로 진행하는 전단 살포는 당국이 주장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논리를 반박한 것이다.

이 단장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부와 여당이 강행한 ‘대북전단반대법’은 팩트와 상식을 떠난 7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불안을 주는 공개적인 대북전단행위는 이미 존재하는 경찰직무집행법과 가스안전법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이를 막지 않은 것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그동안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정부가 전단살포 제한의 근거로 든 남북합의서에 대해 “불공평한 합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한은 인터넷 최선진국으로서 전단효과가 제로(0)이지만 북한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전단살포 중단에 대한 남북합의는 인터넷을 허용하지 않는 북한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남북합의서는 정부 간 약속이지 민간까지 약속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까지 정부의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북한같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 단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우선 고려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 편이 아니라 가해자 편을 드는 ‘적반하장’의 논리”라며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는 자국민의 행위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이지 이를 군사적으로 공격하겠다는 북한편을 든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다.

이 단장은 또 정부·여당이 접경지역 주민의 72%, 국민의 67%가 전단살포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대북전단금지법을 정당화하는 데 대해서도 “여론조사 설정이 잘못됐다”고 했다. 설문조사 문항에 ‘공개적 대북전단’만 넣고, ‘비공개 대북전단’을 넣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여당이 모든 책임을 대북전단 단체에 돌리고 죄를 만들어 수사하게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내외에서 지적하는 대북전단법 강행의 부당함을 새겨듣고 또 대통령은 재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전단살포를 막을) 법이라도 만들라”는 김여정의 담화 이후 탈북민 단체 4곳을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대북 전단 등을 보내는 단체들을 상대로 이례적인 사무검사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야당의 반대 속에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했으며, 이 법안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만 받으면 곧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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