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탈북민 위장 간첩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정원은 28일 과거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적발한 탈북민 위장 간첩 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국정원 파견검사와 변호사 출신 준법지원관 등 총 1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정원이 TF를 구성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위장 간첩 혐의를 벗은 홍모(47)씨 사건이다. 홍씨는 2014년 3월 북한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되어 북·중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 유인·납치를 시도하고, 두 달 뒤 탈북자 신분으로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홍씨 혐의의 근거로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자필 진술서와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1·2심과 대법원 모두 “홍씨가 법정에서 자필 진술서 내용을 부인한 만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검찰이 홍씨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조사했다”며 피의자신문조서도 적법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원 관계자는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 시비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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