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국회 상임위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국회 상임위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 전단 금지법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미 국무부는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내 시민단체 27곳은 헌법재판소에 전단 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미국·영국·유엔 등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외 인권 단체의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는데도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면 감옥에 보낸다는 반(反)민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국제사회의 비판에는 “내정 간섭”이라고 맞섰다. 북한이나 중국 등이 표현의 자유와 인권탄압이란 국제사회 비판에 대응하는 논리를 그대로 따라 한다.

정권이 내세우는 전단 금지법의 유일한 근거는 ‘접경지 주민의 안전’이다. 2014년 북이 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쐈던 일을 내세운다. 당시 수 발이 전방 부대 등에서 발견됐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15년간 대북 전단으로 다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정권은 연일 ‘접경 주민이 위험하다’고 한다. 미 전문가가 “위험 날조”라고 한 것이 정확할 것이다. ‘접경지 안전'은 핑계일 뿐 실제는 김정은 비위 맞추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CNN에 나와 2014년 북이 발사한 것이 “고사포”라고 했다. 외교부 차관도 국내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 당시 북이 쏜 건 ‘포’가 아니라 14.5㎜ ‘총’이었다. 20㎜가 넘어야 포다. 외교부 장차관 모두 포와 총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북 위협을 과장하려고 ‘대포를 쐈다’고 말한 것인가. CNN 앵커는 장관에게 “(북이) 풍선에 발포한 건 너무 심하다”고 했다. 그런데 외교부는 마치 앵커가 전단 금지법 취지에 공감한 것처럼 발표했다.

지금 정권은 우리가 전단을 날리면 북이 발포하고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한다. 설사 북이 그런 협박을 하더라도 감히 실행하지 못하도록 북에 경고하고 철통같은 국방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6년 전 북은 전단 풍선에 총을 쐈지만 우리 군이 강력히 응사하자 추가 도발을 못 했다. 오히려 굽히고 나왔다.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이 ‘도발 원점 타격’을 공언한 것과 관련 있을 것이다. 문 정부는 정반대로 북의 도발을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부추기고 오히려 우리 국민에게 겁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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